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서 체납 보험료 공제 가능…건보법 개정안 통과 - 약사공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체납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액의 환급금을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는 일부 사례에
개정안의 핵심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환급금 지급 대상자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상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직접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 중 보험료 체납자는 평균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 지급 전에 체납된 보험료를 확인하고, 환급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100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지만, 건강보험료를 30만원 체납하고 있다면, 공단은 A씨에게 70만원만 지급하고 체납액 30만원은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체납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체납 보험료 공제로 인해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체납 보험료 공제는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급금 공제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환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환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득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발행인 : 김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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